오늘 (3월 10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차지한 경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 금지법'인데요,
외국인들의 무차별한 공매도를 보고 있을 수 없던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먼저 공매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https://trendyinfo.tistory.com/28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대여해서 판 다음, 실제로 하락하면 싼 가격에 사서 되갚아 이익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한 마디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베팅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공매도는 고평가된 주식을 적정 가격으로 끌어내린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런 순기능보다는 특정 주식의 가격을 폭락시켜 국내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보게 하는 악의 존재로 더욱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외국인들의 공매도량은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증가했는데요,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까요?
정부의 방침은 공매도 '부분적 금지'였습니다.
선정 기준을 완화시키고 기간 또한 늘린 게 핵심인데
코스피-> 주가 5% 이상 하락한 종목들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의 3배인 경우 공매도 금지 (기존에는 거래대금 6배여야 정지)
코스닥-> 주가 5% 이상 하락한 종목들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의 2배인 경우 공매도 금지 (기존에는 거래대금 5배여야 정지)
위와 같이 거래대금과 관련, 더 많은 종목이 공매도 부분적 금지로 선정될 수 있게 했고
선정된 주식들은 2주간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1일 동안 거래 금지)
이 기준에 따라 파미셀, 씨젠 등 10개의 주식들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오는 24일까지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체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미셀
-씨젠
-디엔에이링크
-마크로젠
-아이티센
-앱클론
-엘컴텍
-오상바이오
-엑세스바이오
-제이에스티나
이런 정부의 나름 과감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분적 금지가 아니라 공매도 자체를 금지해야 개미 투자자들이 살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부분 금지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장 시작 전에 발표해야지 종료 후에 발표하면 어쩌자는 거냐' 등 원색적인 비난이
공감을 얻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세계 증시가 혼란으로 빠져 들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정부의 공매도 부분 금지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조만간 이 결정이 악수가 될 지, 신의 한 수가 될 지 판가름 날 듯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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